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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료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

content37463 2025. 2. 3.

 

 

장애아동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장애아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지원 내용, FAQ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등 편리한 방법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아보육료,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장애아보육료 지원 대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보육료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에게 지원됩니다. 하지만, 카드 발급 전이라도 걱정 마세요! 다양한 예외 사항이 있으니까요! 😊 꼼꼼히 살펴보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1.1. 기본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만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입니다.

1.2. 예외 지원 대상: 카드 없어도 괜찮아요!

  • 특수교육대상아동 (3~5세)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로 신청 가능!
  • 취학 유예/면제 아동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도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필수!)
  • 장애 소견 아동 (5세 이하) : 장애인복지카드가 없어도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로 지원 가능! (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소견이어야 합니다.)
  • 휴학 아동 : 부득이하게 휴학 중인 장애아동도 지원 가능! (복지카드 소지자는 12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는 8세까지)
  • 특수학교(유치부/초등) 재학 아동 : 정부 지원 특수학교 재학 중이라면 무상보육료는 불가하지만,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가능! (특수교육대상자는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2. 선정 기준: 소득은 상관없나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중 하나를 준비하세요. 특히, 진단서 제출 시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2.1. 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장애 등급 명시 : 진단서에 장애 등급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애 소견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진단 기관 :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에 나온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서 진단받아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4. 지원 내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보육료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물론,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장애아 방과후보육료까지! 다양한 지원 혜택, 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기세요!

4.1. 지원 항목: 다양한 지원 혜택!

  • 어린이집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 (전자바우처 형태)
  •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 방과 후 보육 활동 지원!

4.2. 지원 금액: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 금액은 아동의 연령, 장애 정도, 이용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5. 추가 정보: 더 알아두면 좋은 꿀팁!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이용 관련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 주세요.📞

6. FAQ: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6.1.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전, 보육료 지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로 먼저 신청하고, 추후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6.2. 어린이집을 옮기면 보육료 지원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변경된 어린이집 정보만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재신청은 필요 없어요!

6.3. 장애 아동이 방과 후 활동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6.4.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 어디서 발급받나요?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장애아동 보육,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으로 든든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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